임차보증금 일부를 덜 받고 이사했는데 새로이사한곳으로 전입신고 안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증금 있어서 전입신고 필수지만 이전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사당일 급박한 타임에 보증금중 일부를 주지않아 주소이전을 안했습니다
전입신고 안함에따른 법률적 불이익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안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14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합니다.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