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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멤버
아하멤버23.09.01

전입신고 안했을시 불이익은 뮐까요?

임차보증금 일부를 덜 받고 이사했는데 새로이사한곳으로 전입신고 안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증금 있어서 전입신고 필수지만 이전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사당일 급박한 타임에 보증금중 일부를 주지않아 주소이전을 안했습니다

전입신고 안함에따른 법률적 불이익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안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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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14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합니다.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