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퇴직금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적립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