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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콘도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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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0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명예퇴직하게 되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나이가 48세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애매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 세제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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