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명예퇴직하게 되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나이가 48세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애매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 세제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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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으로 받을 경우 3.3% ~ 5.5%의 아주 낮을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금액에 따라 기본세율(6% ~ 45%)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제면으로 본다면 연금이 훨씬 유리하나, 지금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과 투자 형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또한, 발생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퇴직금 수령 여부에 따른 세법 외적인 부분의 유불리는 이곳이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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