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 ~ 5.5%의 아주 낮을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금액에 따라 기본세율(6% ~ 45%)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제면으로 본다면 연금이 훨씬 유리하나, 지금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과 투자 형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또한, 발생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퇴직금 수령 여부에 따른 세법 외적인 부분의 유불리는 이곳이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