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 ·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 ·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