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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siowka
fjsiowka22.02.15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한번에 200만원 입금가능한가요??

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청약 신청시 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한번에 200만원 정도를 입금해두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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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도내에서 입금하는 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일시에 납입해서 청약금을 채워도 되기에 연간 한도를 초가하지 않는 선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 한 번에 입금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납입금액 맞춰놓고 입금금액을 유지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최소 납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최소 금액으로 맞춰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 ·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 ·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