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청약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납입 횟수 24회이상
납입기간 2년이상 (최대15년까지 가점)
지역별 예치금
여기서 납입횟수 24회는 납입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2년뒤에 48만원을 입금하시면서 은행 창구에서 '분할입금 24회'로 요청하시거나 어플을 통해서도 '24회 분할입금' 선택을 하시면 한 번에 충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주택청약을 '청약통장'으로만 활용시에는 가입기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월 20만원을 해두시면 유리하시며,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는 주택청약의 금리가 2.1%로 낮은 상태기에 납입을 중단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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