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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상괭이216
노란상괭이21621.05.21

작년 사업자 취득, 올 해 폐업, 종소세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처럼 인터넷 상거래 작년 2020 오픈했다가

소득이 나질 않아 올해 2021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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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결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소득이 아예 없었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타소득도 없다는 가정하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금액이 적어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확인차 신고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이 있다면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21년 기중에 폐업하셨더라도 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이 있다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상거래는 사업소득으로써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나질 않았다고 하시는데 세법상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해 보셔야 종합소득세 발생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이익이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차후 사업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면

    결손금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