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고이고 1심 일부 승소인데요
항소와 소송구조제도 신청을 하려는데요.
항소를 하고 신청을 하는것인지?
소송구조 신청 이후에 항소를 진행하는 것인지?
동시 진행을 하는것인지?
절차나 방법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