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특정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