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원고이고 1심 일부 승소인데요
항소와 소송구조제도 신청을 하려는데요.
항소를 하고 신청을 하는것인지?
소송구조 신청 이후에 항소를 진행하는 것인지?
동시 진행을 하는것인지?
절차나 방법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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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특정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여 항소심절차를 진행시킨 이후에 소송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행하여도 무방하나, 소송구조신청이 선행되면 대상인 항소심이 시작되지 않아 선제적인 신청은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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