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 정산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연말정산을 할때 의료비 부분에 공제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대상은 누구까지 이고 최대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총ㄱ브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전액,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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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따지지않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다 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고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또한 의료비는 본인, 65세이상 자,장애인의 경우에는 한도가없고 그외의자의 경우 700만원원 한도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이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만이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액의 한도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해야 넘는 금액의 15% 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하나도 따지지 않으므로 가족구성원 누구의 것이든 가져다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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