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총ㄱ브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전액,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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