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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3.11

연말정산시 의료비 정산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연말정산을 할때 의료비 부분에 공제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대상은 누구까지 이고 최대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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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총ㄱ브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전액,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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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따지지않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다 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고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또한 의료비는 본인, 65세이상 자,장애인의 경우에는 한도가없고 그외의자의 경우 700만원원 한도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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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이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만이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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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액의 한도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해야 넘는 금액의 15% 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하나도 따지지 않으므로 가족구성원 누구의 것이든 가져다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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