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유한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해당 통장에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가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되지 않은 통장으로 계속해서 입출금을 해도 되지만, 채무 변제를 완료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