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첨이벤트 제세공과금 5만원 초과 시 22%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세무사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응모권을 얻고 랜덤추첨을 통해 상금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5만원 초과 시 제세공과금 22%(저희는 고객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첨부된 이미지와 같은 글을 발견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글이 맞는 내용인가요?
맞다면 저희같이 단순 추첨 이벤트의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서 5만원 초과 시 22%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고, 만약 공모전 형식(심사, 투표 등을 통해 추첨)의 경우에는 25만원 초과 상금부터 22%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상금이 30만원이라고 하면, 22%는 30만원의 22%인가요, 2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의 22% 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