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경품
가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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