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은 어떤 세금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흔히 이벤트로 당첨되는 5만 원 이상의 상품에는 22%라는 높은 비율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던데, 이 제세공과금은 어떤 세금이고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5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2%를 공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상품을 지급할때는 공제하고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첨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를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당첨자에게 돈을 받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세금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세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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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이벤트 당첨 등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이라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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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은 기타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 경품을 수령하는 경우 경품가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를 '제세공과금' 이라고 합니다.
당첨된 경품 등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한 경우 소득세 신고세율이 기티소득세 세율
보다 더 낮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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