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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
Ditto24.02.17

제세공과금은 어떤 세금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흔히 이벤트로 당첨되는 5만 원 이상의 상품에는 22%라는 높은 비율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던데, 이 제세공과금은 어떤 세금이고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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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5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2%를 공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상품을 지급할때는 공제하고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첨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를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당첨자에게 돈을 받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세금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세금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이벤트 당첨 등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이라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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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은 기타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 경품을 수령하는 경우 경품가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를 '제세공과금' 이라고 합니다.

    당첨된 경품 등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한 경우 소득세 신고세율이 기티소득세 세율

    보다 더 낮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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