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 경품을 수령하는 경우 경품가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를 '제세공과금' 이라고 합니다.
당첨된 경품 등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한 경우 소득세 신고세율이 기티소득세 세율
보다 더 낮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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