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로 해당 빌라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공시가격 1억 1900만원과 임대보증금 1억 3000만원 중 큰 금액인 1억 3천만원이 해당 주택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의 절반인 65백만원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며, 최근 10년간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50백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대략 (65백만원 - 50백만원) X 10% = 15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