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에게 일천만원을 차용증없이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전화연락이 되지않고, 문자나 카톡도 씹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연차를 낸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증빙서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한 내역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해당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의 입증이 될 뿐 이에 대해서 해당 금원 교부의 목적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 인지 그 원인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