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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쇠오리116
인자한쇠오리11623.02.20

차용증 없이 메신저로 빌린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돈을 언제 얼만큼 빌려주면 언제 갚겠다며 조금씩 빌려가놓고 현재 지급일을 미루고 연락을 잘 안받는 지인이 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써둔게 없으나 카톡 대화내역과 계좌 송금 내역은 있는데,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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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대화내용이나 계좌송금내역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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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내역 및 계좌 송금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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