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언제 얼만큼 빌려주면 언제 갚겠다며 조금씩 빌려가놓고 현재 지급일을 미루고 연락을 잘 안받는 지인이 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써둔게 없으나 카톡 대화내역과 계좌 송금 내역은 있는데,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대화내용이나 계좌송금내역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내역 및 계좌 송금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