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으로 쓰지 않고 계좌이체만 해 주었는데 계좌 이체 증거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계좌 이체만 해 주었는데 계좌 이체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채택될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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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소송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빌린 걸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측에서 그 돈은 대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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