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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7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으로 쓰지 않고 계좌이체만 해 주었는데 계좌 이체 증거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계좌 이체만 해 주었는데 계좌 이체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채택될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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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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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소송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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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빌린 걸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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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측에서 그 돈은 대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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