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인지 구매관련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로 수입인지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조위탁계약서를 토대로 수입인지를 결제했던데, 이러면 수입인지비용은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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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입인지는 정부가 발행하는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일종의 영수증으로, 계약서, 증서, 영수증 등에 붙여서 인지세(세금)를 납부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즉, 국가가 특정 거래나 문서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납부 증명서입니다.계약이 제품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생산 과정의 필수 비용이라면 제조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세금과공과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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