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중도퇴거의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경우, 물건의 하자로 인해 더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경우이며 임대인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상, 임차료 미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