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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웜뱃62
튼튼한웜뱃6222.09.13

임대인이 전세계약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안할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위반을 한 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는게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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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내용증명을 보내구 전세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청해도 바로 반환받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으며, 임대인에게 상황설명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빠른상황입니다.


    내돈을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후 돌려받는건데 아니꼽고 짜증나지만 어쩔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쌍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임차권 등기 등기부 기재하시고 이사하시고

    내용증명,문자로 보증금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ᆢ

    임대인 임차인 쌍방 협조하에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세가율이 80%이상 된다면 경매 넘겨도 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까지 넘겨서 처리 하려고 해도 시간이 6개월 이상은 걸릴것입니다.

    돈이 수중에 없는 임대인은 진짜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지 않는 이상 빠르게 처리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선 만료 전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경료되면 이사가셔도 기존 집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집주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얻어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