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4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3년 1월 5일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니,
거주기간 상관없이 보유기간 2년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매매가는 9억 미만이고 매도가 역시 비슷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