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주택은 2016년 6월 7일 취득하였습니다.(경기도 하남)
다른 주택은 2016년 6월 아파트 분양 계약을 받아 2019년 2월8일 잔금을 내고(경기도 다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모두 규제대상 지역입니다.
규제대상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부동산은 새로 주택을 취득 후 지금 종전주택이 2년이 지나 비과세 기간을 넘어 혜택을 못받을 거라 하고,
어떤 부동산은 경기도 다산의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2년내 매도 기간의 예외가 해당되어 3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내 매도해서 비과세를 받는다면 매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