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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에버그린2221.07.16

규제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은 2016년 6월 7일 취득하였습니다.(경기도 하남)

다른 주택은 2016년 6월 아파트 분양 계약을 받아 2019년 2월8일 잔금을 내고(경기도 다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모두 규제대상 지역입니다.

규제대상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부동산은 새로 주택을 취득 후 지금 종전주택이 2년이 지나 비과세 기간을 넘어 혜택을 못받을 거라 하고,

어떤 부동산은 경기도 다산의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2년내 매도 기간의 예외가 해당되어 3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내 매도해서 비과세를 받는다면 매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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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 군데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에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한다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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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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