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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허스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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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

분양권 처분시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만족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라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의 주택입니다.

2021년 3월에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아 입주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분양권을 처분하고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하는것인지 분양권을 처분만 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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