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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
21.05.26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해석 문의

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2018년 7월에 분양계약을 마치고 2019년 11월에 잔금을 치르고 2820년 2월에 입주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9억원까지 비과세 특례를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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