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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색조158
투명한오색조15822.08.12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관련 문의드립니다

1.배경설명

-2006.5월 조정지역 A주택 취득

취득가격 2억원 현시세 6억원

-2022.3월 조정지역 B주택 취득

취득가격 3억원 - 2019년 8월 계약


2.질문

- A주택 처분기한인 2년이내

(2024.3) B주택 처분시

- B주택 취득세 중과유예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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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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