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경설명
-2006.5월 조정지역 A주택 취득
취득가격 2억원 현시세 6억원
-2022.3월 조정지역 B주택 취득
취득가격 3억원 - 2019년 8월 계약
2.질문
- A주택 처분기한인 2년이내
(2024.3) B주택 처분시
- B주택 취득세 중과유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