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경설명
-2006.5월 조정지역 A주택 취득
취득가격 2억원 현시세 6억원
-2022.3월 조정지역 B주택 취득
취득가격 3억원 - 2019년 8월 계약
2.질문
- A주택 처분기한인 2년이내
(2024.3) B주택 처분시
- B주택 취득세 중과유예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