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 양도세 관련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2주택 앙도세 관련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8월 주택 A 매수 (조정)
2021년 3월 주택 B 매수 (비조정)
2023년 4월 주택 A 매도 (3년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2023년 5월 주택 B 매도 (비과세?)
제일 마지막 주택 B 매도시 2년 보유했으니 주택A 매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조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 1세대 1주택만 남기 때문에, 2년 보유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님의 질의에 대한 답도 그렇습니다.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