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택 앙도세 관련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8월 주택 A 매수 (조정)
2021년 3월 주택 B 매수 (비조정)
2023년 4월 주택 A 매도 (3년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2023년 5월 주택 B 매도 (비과세?)
제일 마지막 주택 B 매도시 2년 보유했으니 주택A 매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조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 1세대 1주택만 남기 때문에, 2년 보유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님의 질의에 대한 답도 그렇습니다.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