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으며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상대가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에서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