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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1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키로로 정속주행을 하는데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 옆에 부딪혔습니다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키로로 정석 주행을 하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가 제 차의 옆에 부딪혔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다 보니 제 책임이 크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주행속도를 지켰는데도 제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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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속도를 지켰는데도 제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 네 안타깝지만, 차량과 무단횡단 하는 아이와 사고시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차량이 정속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가해자로 인정되어 과실이 더 많게 인정이 됩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속주행을 했다하여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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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으며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상대가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에서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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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영상을 정확하게 보아야 과실 유무를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이러고 해서 자동차가 다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무과실이 나올수는 있으나 이는 결국 영상을 토대로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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