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키로로 정속주행을 하는데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 옆에 부딪혔습니다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키로로 정석 주행을 하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가 제 차의 옆에 부딪혔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다 보니 제 책임이 크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주행속도를 지켰는데도 제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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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속도를 지켰는데도 제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 네 안타깝지만, 차량과 무단횡단 하는 아이와 사고시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차량이 정속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가해자로 인정되어 과실이 더 많게 인정이 됩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속주행을 했다하여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으며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상대가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에서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영상을 정확하게 보아야 과실 유무를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이러고 해서 자동차가 다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무과실이 나올수는 있으나 이는 결국 영상을 토대로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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