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자금이 필요할 때 1금융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만 대출가능하고,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즉,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심사기준이 강화된 시중은행 보다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금융권의 담보대출을 이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