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먼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
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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