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권 계좌로 해외 주식 매매로 수익을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 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 증권 계좌로 해외 주식 매매로 수익을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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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돠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ㄴ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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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증권계좌나 해외증권계좌에 상관없이
해외주식 매매로인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계좌로 해외주식을 거래하여도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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