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길쭉한흑로29
길쭉한흑로2924.01.28

포트폴리오 저작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설계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던 회사에서 몇 개월간의 인턴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를 접했다는 근거를 남기려면 그동안 작업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회사 소장님께 회사 자료 일부 반출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사 완료 사진들이라도 제가 출처를 남기고 쓸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이마저도 불허하셨습니다 (사실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이미지를 취업용 [다시 말해, 비상업적인 용도의] 포트폴리오에 사용하면, 출처를 남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나요?

-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제가 제 컴퓨터로 제가 회사에서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위의 방법 또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실무경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단지 취업용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대중에 공개되거나 영리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목적범위내에서 공개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작업물과 비슷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