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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돌고래299
하얀돌고래29920.07.13

경력직 이직시 전 회사의 디자인이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기업의 내부적인 행사, 외부적인 행사에 들어가는 ppt, 제안서

그리고 다양한 제품에 관련한 패키지 디자인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직시 만들어지는 포트폴리오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작업한거이긴 하지만, 회사 내 업무사항이기도 한데 이 작업물을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상업적 이용목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에 이직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건데 그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는 있어야하고 어느정도 선까지 포트폴리오에 첨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도 비밀유지 서약서도 쓰는데 괜찮으련지 괜히 걱정되네요.

만약, 저는 입사용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는데 한 기업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그 기업은 물론 처벌 대상이지만)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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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 직장 재직시 제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저작권자를 실제작성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사용자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 이후 이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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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직장내에서 작성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없고, 오히려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그 작업물에 대해서 외부 반출을 금하는 경우에는

    단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 비밀 유지 계약의 위반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직접 제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열람 등만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면접 등에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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