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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돌고래299
하얀돌고래299
20.07.13

경력직 이직시 전 회사의 디자인이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기업의 내부적인 행사, 외부적인 행사에 들어가는 ppt, 제안서

그리고 다양한 제품에 관련한 패키지 디자인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직시 만들어지는 포트폴리오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작업한거이긴 하지만, 회사 내 업무사항이기도 한데 이 작업물을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상업적 이용목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에 이직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건데 그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는 있어야하고 어느정도 선까지 포트폴리오에 첨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도 비밀유지 서약서도 쓰는데 괜찮으련지 괜히 걱정되네요.

만약, 저는 입사용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는데 한 기업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그 기업은 물론 처벌 대상이지만)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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