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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할미새129
친근한할미새12923.08.30

갤러리에 디자인일을 해주고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년도 3월 4일부터 갤러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디자인관련 일을 했습니다.

하던 업무들 :

1. 미술 갤러리에서 미술품 사진편집, 도록(책자), 홍보물, 팜플렛, 홈페이지개설 및 디자인, 상품등록, 명함디자인, 포스터등과

2. 다른 사업체(청소업체) 홍보물, 명함제작등

내용 :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소속되어있던 소장님께서 미술관 갤러리를 차리면서 미술관 갤러리 도록 등 디자인관련 업무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월부터 재택으로 업무를 시켰으나 돈이나 급여를 주시 않으셨고 사무실이 오픈하면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4월엔 100만원을 5월엔 20만원을 주시며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하던 일 보다 갤러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업무를 시켰으나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월에 얼마를 주겠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업체(청소업체)에서 들어오면 이것저것 챙겨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6월엔 한푼도 받지 못하여 소장님(대표)카드로 식품을 마트에서 구매하라고 하였으나 급여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6월말쯤되어 핸드폰 미납등 자동차 기름값도 없어서 출근이 어려워질것같아 급여 말씀드렸더니 돈이 없어서 못준다며 그림을 팔아서 배분해서 가져가라고 하시며 급여를 주지 않으시고 7월엔 기름값도 떨어지고 핸드폰도 미납이 되어 출근하지 않았더니 카톡으로 업무하는 방법을 물어보셔서 급여 말씀드렸더니 난감하다고 하며 답장 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27일자로 한번 더 말씀드렸더니 카톡도 읽고 씹으며 답장이 없어 노동부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3월, 4월은 아침 9~10시에 출근하여 밤7~9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까지 일하였지만 4월에 100만원 주실때도 급여아니니까 걱정말라고 하셨고 최저시급으로 따져도 220만원이 훌쩍 넘는데 100만원만 주셨고, 5월에도 220만원을 받아야 하나 20만원 주셨고 급여를 계속 주지 않으셔서 5월 6월엔 11시~1시 출근하여 6~7시 퇴근하였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따져서 3월 220만원, 4월 220만원. 5월 150만원. 6월 150만원

받은 금액 총 120만원을 제외한 620만원을 체불임금 총액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급여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도록은 총 3번씩이나 다시 만들었고 만들었음에도 사업주 및 작가가 돈이 없다란 핑계로 도록을 출판업체에 맡기지 않고 시일차일 미루다가 직접 프린트해서 책을 만드는 것으로 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름값도 없어 출근하지 못하여 작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저는 업무를 하였고 급여를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갤러리 업무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것도 많고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제가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없고 출퇴근 기록부가 없다고 근로자가 아니라고하는데요

도록만든것, 포스터, 홍보물카탈로그, 우편발송용홍보물등 만든것만해도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림을 팔면 수익은 분배하겠다라고 말한적도 없는데 노동청에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급여로 주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가님까지 제가 출근을 안했다고 하면서 작가와 사장(소장)이 둘다 저한테 돈을 안주려고 둘이 이렇게 말하면서

노동청에 3자대면할때 20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럼 지금 당장 200만원 주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하여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월에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잘되면 그때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월급 달라고 했을때 저한테 그림이 500만원이니 1000만원짜리니 하면서 그림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저는 급여로 달라고했습니다.

작가는 미술협회에 등록도 되지 않은 작가이며, 지금까지 그림 1점 팔리지 않았습니다.

수익배분하겠다는 말도 저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제가 일했었고 일을 제가 지시받고 했었다는 자료, 제가 아파서 병원가느냐고 출근이 늦어진다고 출근사항 보고하는 내용,

통화 녹취부터 카톡내용까지 모두 있습니다.

2월부터 재택으로 업무했고 사진편집만 몇천장이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등 디자인관련 업무 모두 제가했지만 관련하여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건 4월에 100만원 생활비하라고 준돈과 5월에 20만원 무슨의미인지 모르는 돈

딱 120만원 받았습니다.

저는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고 관련하여 돈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한테 자꾸 사기치는것 같습니다.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인스타, 유뷰트, 홈페이지가 아직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카드를 3월에 주시면서 사무실집기에 필요한것 구매하라고 하셔놓고

오늘 노동청에선 기름값하고 생활할때 필요한거 구매하라고 줬는데 안썼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생활비가 없고 기름값이 없었으면 카드를 쓰지 그랬냐고 근로감독관앞에서 얘기하시더라구요

전 사무실 출근하면서 제가 지금 처한 상황과 개인회생,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일, 핸드폰요금 안내서 곧 끊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다 말씀드렸을땐 카드로 핸드폰요금을 내거나 기름값을 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실때마다 자꾸 하신적 없는 말씀만 하시는데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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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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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용은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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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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