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이너입니다.
인턴을 하면서 회사에서 비밀준수약정서에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계약 만료로 다시 취준을 해야하는 상황이예요. 제가 작업했던 시안들을 개인포트폴리오 제작하고 싶습니다.
제 역할이 컸던 프로젝트고 거진 혼자 맡아서 한거여서 이직할 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와 얘기가 된다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허가가 안받아진 상태로 사용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했던 시안 중 회사의 내용이 있거나, 그 작업했던 포트폴리오가 다른결재자에게 위임된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한 후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역할이 큰 프로젝트이고 거의 혼자서 맡아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조직 차원에서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허락 없이 해당 시안을 사용할 경우 회사측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측과 진지하게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