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위해 총 4번에 걸처서 압류 진행하려합니다 먼저 사용한 집행문을 사용증명신청 하려면. 사용한 사건 번호 재판부에 해야 하나요 모르고 한꺼번에 했다가 판결 나면 다시 집행문신청해서 하나씩 진행할꺼라 신청취하를 했는데 송달료ㆍ인지대는 다시 환급을 언제 해주나요 알아서 재판부에서 해주나요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궁급합니다 참고 전자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압류신청을 한 재판부에 사용증명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신청취하를 한 경우 송달료의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자동 환급해줍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청사건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액 환급은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