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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니엘 손
다니엘 손
23.09.06

타채사건을 취하하고 집행문 다시 신청 하기와 송달ㆍ인지액 환급 문제

채권압류를 위해 총 4번에 걸처서 압류 진행하려합니다 먼저 사용한 집행문을 사용증명신청 하려면. 사용한 사건 번호 재판부에 해야 하나요 모르고 한꺼번에 했다가 판결 나면 다시 집행문신청해서 하나씩 진행할꺼라 신청취하를 했는데 송달료ㆍ인지대는 다시 환급을 언제 해주나요 알아서 재판부에서 해주나요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궁급합니다 참고 전자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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