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순서좀 알려주세요 집행문재발급 까다롭나요?
웹사이트로 전자소송로 일단 영치금만 먼져 압류를 하고...
판결문 날짜6개월 지난시점에 재산명시신청하고 또다시 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집행문은 압류할때마다 필요한건가요?
한번 압류할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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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압류로 채무를 모두 변제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집행문은 압류때마다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 별로 그 사정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압류 등을 한 경우에도 별다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간접 강제 방법인 재산명시나 기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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