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로 전자소송로 일단 영치금만 먼져 압류를 하고...
판결문 날짜6개월 지난시점에 재산명시신청하고 또다시 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집행문은 압류할때마다 필요한건가요?
한번 압류할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말을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