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세액공제 질문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일때
소득요건 상관없기 때문에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 본인이 결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고 치고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에게 등록했다면
이 경우 와이프가 '자녀를 위해' 본인이 결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세금·세무
의료비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일때
소득요건 상관없기 때문에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 본인이 결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고 치고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에게 등록했다면
이 경우 와이프가 '자녀를 위해' 본인이 결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