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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질문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일때

소득요건 상관없기 때문에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 본인이 결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고 치고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에게 등록했다면

이 경우 와이프가 '자녀를 위해' 본인이 결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만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일관되게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