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란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일만 전담으로 맡아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합니다.(예를들어 노인생산품 고추장제조, 참기름 제조, 카페 등)
제가 담당하는 사업은 사업장이 복지관과 인근에 별도로 운영이되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근무장소를 복지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며 사무실이 변경되었는데요, 사무실 변동 하며 사무실에 제 자리가 아예 사라지고 근무를 복지관이 아닌 별도 사업장에서 노트북과 프린터기를 갖다두고 근무를 하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은아닙니다만 사업장은 절대 사무업무를 볼수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당함을 제기할수있는지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