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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뿔영양38
명랑한뿔영양3823.01.12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란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일만 전담으로 맡아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합니다.(예를들어 노인생산품 고추장제조, 참기름 제조, 카페 등)

제가 담당하는 사업은 사업장이 복지관과 인근에 별도로 운영이되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근무장소를 복지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며 사무실이 변경되었는데요, 사무실 변동 하며 사무실에 제 자리가 아예 사라지고 근무를 복지관이 아닌 별도 사업장에서 노트북과 프린터기를 갖다두고 근무를 하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은아닙니다만 사업장은 절대 사무업무를 볼수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당함을 제기할수있는지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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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조치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특별히 한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로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강행한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