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입주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하고 또 누구는 은행에서 대출받았으니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구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더 안전합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요새 많은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을 통지하고 질권설정을 많이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었다면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여부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과 ㅎ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전세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선순위 권맂가ㅏ 없다면 1차적으로 권리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는 전세권 설정등기는 따로 하지는 않구요.
작성하신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전세보증금 보호 받으실 수 있어요.
대출과는 별개 입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타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못할때에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권설정은 하지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