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권 설정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입주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하고 또 누구는 은행에서 대출받았으니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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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구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더 안전합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요새 많은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을 통지하고 질권설정을 많이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었다면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여부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과 ㅎ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전세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선순위 권맂가ㅏ 없다면 1차적으로 권리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는 전세권 설정등기는 따로 하지는 않구요.
작성하신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전세보증금 보호 받으실 수 있어요.
대출과는 별개 입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타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못할때에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권설정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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