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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흰죽지9
슬거운흰죽지923.08.01

부동산 전세계약시 은행질권동의 해줘야하는건가요!?

살고있던 집은 전세주고 매매 계약 체결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시 세입자가 대출 받는걸 협조해줘야된다.

은행 질권설정 동의해줘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전세보증금을 은행한테 받고 전세끝나면 은행에 돌려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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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하는경우 질권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은행에서 받은금액은 은행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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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통해 입주할 경우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질권은 주택에 대한 물권적 권리가 아닌 단순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실때 은행으로 직접 반환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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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비슷함) 를 합니다.

    안하는 전세대출 상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대출 받는데 동의 한다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질권설정하는데 동의 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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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 은행 및 공사에서 대출금 보전을 위해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를 받습니다.

    전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로 주택을 임차하는데 은행과 보증재단에서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세금액, 입주날짜 임차인이 대출 받는 금액,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질권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동의 한다면 세이자 만기로 퇴거시 보증금 전액을 은행으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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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꺼리는 대출방법이며 깜박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시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협조해야할 사항은 아니지만 특약사항에 협조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권 설정을 해줬을 시 계약서에 질권확인이라고 연필로 크게 적어 놓고 추후 보증금 반환시 깜박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은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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