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 은행 및 공사에서 대출금 보전을 위해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를 받습니다.
전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로 주택을 임차하는데 은행과 보증재단에서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세금액, 입주날짜 임차인이 대출 받는 금액,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질권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동의 한다면 세이자 만기로 퇴거시 보증금 전액을 은행으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