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내 계약 일자 전 그만둘 시 소급 적용한다고 써있는데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나요?
2. 본 계약은 6개월이며 계약기간 이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그만둘 경우 회사에 큰 지장이 초래됨으로 최저시급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 이는 6개월 동안은 상호 신 뢰 하에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임으로 약속 한 6개월을 매주 2일 근무할 경우 어떠한 손해도 없다. 아울러, 상호 만족하여 근무 일자를 늘리거나, 계약만료 1개월 전 서로 합의할 경우 최소 3개월/6개월 단위, 카 톡이나 문자를 통한 자동 계약 연장 가능하다.
라고 써있는데 소급이 걸리네요
전 계약 기간 전 그만두고 싶은데 그 전 비용까지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