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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파리51
화사한파리51

계약서 내 계약 일자 전 그만둘 시 소급 적용한다고 써있는데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나요?

2. 본 계약은 6개월이며 계약기간 이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그만둘 경우 회사에 큰 지장이 초래됨으로 최저시급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 이는 6개월 동안은 상호 신 뢰 하에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임으로 약속 한 6개월을 매주 2일 근무할 경우 어떠한 손해도 없다. 아울러, 상호 만족하여 근무 일자를 늘리거나, 계약만료 1개월 전 서로 합의할 경우 최소 3개월/6개월 단위, 카 톡이나 문자를 통한 자동 계약 연장 가능하다.



라고 써있는데 소급이 걸리네요

전 계약 기간 전 그만두고 싶은데 그 전 비용까지 지불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아닌 원래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회사에 차액을 반납할 필요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위 조항에 따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그냥 회사에서 뭣도 모르고 쓴 내용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 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