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가입여부나 가입한도, 보상조건등에 따라 보상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빌라왕의 경우는 피의자 사망과 상속인 상속거부로 인해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여도 지급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악덕 임대인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보증기관이 악덕임대인의 피해자를 관할하는 관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관할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로는 보증금금액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