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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헤븐0622
투더헤븐062223.04.26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감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줄줄 나오고 있는데 전세담보금에 대한 보험이 들었다고 했을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돌려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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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여부나 가입한도, 보상조건등에 따라 보상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빌라왕의 경우는 피의자 사망과 상속인 상속거부로 인해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여도 지급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셨다면, 전세계약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경료하고 보험회사에 보증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으로 보증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명의 악덕 임대인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보증기관이 악덕임대인의 피해자를 관할하는 관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관할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로는 보증금금액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전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보증보험이 없는경우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 100프로를 기준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이라면 경.공매 또는 집주인의 개인적 사유로 보증금 미 반환시 보험에서 우선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가입된 보험이라면 전액 반환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