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HUG 등 보증보험 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세집이 주택이 아닌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권리침해 기입이 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가입된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중의 문제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문구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대출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의 문제점: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가 늦은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7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합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가입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