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걸로 인해 전세 보증 보험을 많이 드는데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하여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HUG 등 보증보험 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세집이 주택이 아닌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권리침해 기입이 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가입된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중의 문제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문구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대출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의 문제점: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가 늦은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7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합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가입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걸로 인해 전세 보증 보험을 많이 드는데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하여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항력 상실,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변경시 미고지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냉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받아서 보증보험에 신청하는데 여기서 판결받을때 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확정일자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판결받기전에 전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을 들때는 그런조건들을 잘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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