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해 판례에서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용하다가 선생님의 과실에 의해 파손되었다면 도의적으로 선생님께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사용 중 노후화에 의해 또는 저절로 파손 되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