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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하는토끼
머리하는토끼22.12.13

전세집 욕조 배수관수리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집 욕조의 배수관쪽 연결부위가 깨져서 물을 사용하면 바로 아랫집에 누수가될 상황이라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세입자가 수리하는게 맞다고하시네요.

15년차 아파트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부식이되서 문제가 생긴부분 인데 이걸 세입자가 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집주인분과 마찰을 일으키기 부담스러워서 자부담으로 수리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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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민법상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이 아니라면, 전세집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 교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하면 나쁜 임대인의 갑질을 양산하는 것이니, 내용증명을 보내고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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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해 판례에서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용하다가 선생님의 과실에 의해 파손되었다면 도의적으로 선생님께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사용 중 노후화에 의해 또는 저절로 파손 되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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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살면서 꼭 수리해야 하는 경우 지출 한 비용을 의미하죠.

    필요비와 유익비 검색하시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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