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원인 책임이 임대인, 임차인 둘 중 누구인지 합의서..

제목 그대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해놔야 될까요?

전 피해세대이고 윗집 욕실의 누수로 거실 주방 두곳의

천장과 벽면에 누수 및 곰팡이가 생겨 전체 도배 및 석고보드 몰딩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견적 금액 받은곳 모두 700~1천만원 예상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부른 업자 말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셀프로 욕조 내 배수관을 교체해서 생긴 유격으로 조금씩 물이 고여서 누수가 생긴거라고 합니다.

욕조 옆면을 작게 뜯어서 수리했다고 하고

집주인은 노후가 아니니 본인은 책임이 없고

세입자와 얘기하라고 하는데 세입자는 보험이 없다고합니다.

아이들도 있는 가정집에서 실비, 태아보험 하나가 없다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피해 범위가 커서

복구비용이 크고 윗집 임차인은 자비 부담을 하게 생겼으니

추후에 누수의 원인이 본인의 배수구 셀프 교체로 인한

과실이 아니라고 우길까 염러가 됩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원인보고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소송까지 갈 경우에 대비하여

제가 가지고있어야 할 서류나 증빙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하여 답답하시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시고 누수 원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청구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 및 점유자 책임을 물어 두 사람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가리는 것은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부적으로 다투어 해결할 문제입니다.

    2. 책임 인정 합의서 작성

    세입자가 본인의 수리로 인한 과실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다면 추후 입장을 바꿀 것에 대비하여 누수 원인과 수리비 부담 책임을 명시한 합의서나 각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3. 소송 대비 증거 자료 확보

    재판에 대비해 피해 부위의 사진과 영상, 여러 업체의 복구 견적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부른 업자가 확인한 누수 원인 소견서와 윗집 사람들과 주고받은 대화 녹음 및 문자 내역도 책임 소재를 밝힐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집주인에게 요청하신 누수 원인 소견서를 신속히 수령하시고 세입자와의 대화 내역부터 안전하게 녹음하여 보관하세요.

    피해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빠르게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