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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영양188

소탈한영양188

전세 아파트 집주인 수리비 청구여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주거중인데요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해서 관리실에서 확인해보니 배관이 노후되서 물이떨어진다는데 이 수리는 집주인에게 수리비 청구하는게 맞는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세입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자는 물어 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해야 하며 집주인이 혹시라도 딴 소리를 한다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 배관노후가 원인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귀책이 아니며 집 자체의 결함의 경우 집주인의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