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내년부터 연간 1,500만원까지는 5.5% 연금소득세를 내고, 퇴직연금도 10년간 나눠서 받으면 일시금으로 빋을 때보다 세금이 30% 할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연금 1억원, 퇴직연금 1억원을 각각 10년 동안, 모두 55세부터 개시했을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퇴직연금 금액이 더해져 개인연금 소득세를 15% 분리과세 또는 종소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개인 연금 및 개인 퇴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 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 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