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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까마귀178
굳건한까마귀17823.10.11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질문있습니다.

입사 하고 다음날에 바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받을 수 있나요? 인사팀에 부탁하면 가능할까요? 7일이내에 필요해서 걱정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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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가입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질문자님 입사 첫날에 바로 취득신고를 해주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부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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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취득신고 기한이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입사일의 다음날에는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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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입사 다음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을 떼봐도 입사한 회사는 안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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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입사 후 다음 날에 취득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지체없이 취득신고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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