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질문있습니다.
입사 하고 다음날에 바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받을 수 있나요? 인사팀에 부탁하면 가능할까요? 7일이내에 필요해서 걱정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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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가입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질문자님 입사 첫날에 바로 취득신고를 해주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부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취득신고 기한이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입사일의 다음날에는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입사 다음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을 떼봐도 입사한 회사는 안나올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입사 후 다음 날에 취득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지체없이 취득신고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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