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대방의 동의하 허락된 신체구조는 성추행인가요?
상대방이 서로가 성인이고 아는사람이든 모르는사람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의 허락된 신체구조
손 발 어깨 다리 얼굴 귀 가슴 성기등 상대방이 허락이된 신체구조는 성추행인가요? 허락을 한상태이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않거나 받아들어거나 개의치않거나 상대를 고소안하고 경찰에 신고안하면 성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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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의했고 합의했고 그게 기록이나 증거까지 있으면 성추행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고소를 안한다 해도 신고하면 성추행이겠지만, 합의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미성년자 등)가 아니고 협박 등이 아닌 서로가 원해 합의한 경우에는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락을 한 상태면 신체 구조는 성추행이 아닙니다.
뭐든 허락을 하면 괜찮은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할때를 말해서 신체구조라고 하는거 맞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