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서로가 성인이고 아는사람이든 모르는사람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의 허락된 신체구조
손 발 어깨 다리 얼굴 귀 가슴 성기등 상대방이 허락이된 신체구조는 성추행인가요? 허락을 한상태이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않거나 받아들어거나 개의치않거나 상대를 고소안하고 경찰에 신고안하면 성추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