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 허락된 신채접촉은 성추행이아닌가요?
동성간에도 아는사람이든 모르는사람이든 귀 손 발 다리 엉덩이 가슴 성기등 상대방의 동의하 된 신체접촉
허락이 된 상태에서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호 간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예의와 존중을 지켜야 합니다.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서로가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성이건 동성이건 간에 문제는 안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녹취 등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의하에 허락되었다면 동성끼리 신체접촉은
상추행으로 보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마음이 바뀌어 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증거가 없기때문에 고소당하고 물질적인걸로 돈으로
합의를 보아야할 상황이 될수있어요
그러니 동의하라도 안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사회분위기상 더 추잡스럽게 뒤집어쒸울수있어요조심하세요
아무쪼록이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서로동의하에. 이성간에. 성접촉이든. 이성간의 신체적인 밀접한 접촉이어도 전허ㆍ 문제될게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증거가 없으면 추행인으로 신고당한다면 검죄자로 몰릴수 있으니 녹음 하셔야해요
동의한 상태에서 만진건데
성추행이면 이상한거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민감한곳을 만져야
성추행 성립이 발생합니다.
서로 동의하고 만졌는데
나중에 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면
무고죄가 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