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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균비피도
유익균비피도24.02.19

중도 퇴사시 원천징수에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그만큼 금액을 빼고 받나요?

1월 부터 12월 중순까지 근무하게되어 연말정산 없이 퇴사를 하게되었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면 이 돈만큼 마지막 급여에서 빠진 금액이 들어오게 되나요?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그 돈만큼 추가되서 들어오는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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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이고, 양수인 경우 추가납부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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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퇴사시 정산되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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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김징수세액이 플러스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2월 중도퇴사라면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일 것입니다. 추가세금을 납부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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